부동산

전세 계약시 주의점 및 대출 절차

eeday 2023. 12. 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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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짜 집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법 :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하기

1) ARS 전화 1382

2)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하기

 (1) 정부24 확인서비스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기해제

 (3)스마트폰 정부24에서도 가능

3)운전면허증 > e-운전면허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제서 진위 여부 확인 가능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때

대리인이 집주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때, 집주인의 주민등록증도 함께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

*부부 공동명의인 집의 경우 부부 모두와 계약해됌.

 

2. 저금리 전/월세자금대출

1)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만 34세 이하/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원 이하 or 단독 3500이하/ 보증금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일때 최대 1억원까지 대출가

*전용면적/공급면적

전용면적 : 거주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전용면적에는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실제 주거에 사용되는 면적입니다. 

공급면적 :  전용면적에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주거 공용면적에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한 건물에서 함께 공유하는 면적.

 

2) 소득이 높을 경우 은행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대출이 유일

- 은행의 대출상품은 수시로 변경되고, 같은 상품이라도 상품명이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상담

-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들 것.

 

3)전세자금대출 보증 조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아야한다.

(1)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보증 시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음.

(2) 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 외에 소유한 주택이 없다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한 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3) 분양권 외에 소유한 주택이 있다면 1주택자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보증 가능

-서울보증보험에 경우 1주택자 소득요건을 5억원까지 유지하거나 1억원보다 완화하는 방안 검토 중

*전/월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이 반드시 일치해야한다.

 

2. 전세자금대출 진행과정과 유의사항

1) 집주인에게 미리 전세자금대출 협조를 구할 것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 : 해당 주택의 집주인이 맞는지, 전세자금대출 여부를 알고 있는지 확인, 대출금이 입금될 집주인의 통장사본을 세입자에게 주는 것

 

2)저렴한 전세자금대출 찾기

3) 계약서에 확정일자 챙기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 전입신고를 해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센터에 가서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왔다고 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이사도 가기 전에 전입신고를 했다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가 없어지니 유의

 

4) 각종 서류 제출하기

  (1)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입급한 계약금 영수증,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이삿날에 은행에서 집주인의 통장으로 대출금 입금

 

3. 전세자금 대출 진행 과정

 1)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

 2)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상담 및 금액 산정

 3) 은행은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

 4)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해당 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

 5) 은행과 세입자 간의 전세자금대출 계약 체결, 은행은 세입자의 동의를 거쳐 대출금을 집주인 통장에 직접 송금

 6) 계약 만기 시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대출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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